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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사연 동우회 회칙
글쓴이 관리자(cafeadmin)
작성일 2017-06-29
방문수 677

개정된 동우회 회칙(신구조문대비표) 입니다.

본 회칙은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통과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회원 평생회비 20만원 신설

     : 다만, 임원은 별도로 정해진 회비 납부(회장ㆍ부회장 10만원, 고문ㆍ이사ㆍ감사 5만원)

  - 회계년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개정

  - 경조사 및 친목모임 활동비 지급 조항 신설

     : 회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경조사에 10만원 지급

       다만, 연속적으로 회비를 3회 미납한 회원은 제외

     :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해 년 2회, 1인 2만원 범위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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