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사연 동우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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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cafeadmin) |
작성일 | 2017-06-29 |
방문수 | 677 |
개정된 동우회 회칙(신구조문대비표) 입니다. 본 회칙은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통과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회원 평생회비 20만원 신설 : 다만, 임원은 별도로 정해진 회비 납부(회장ㆍ부회장 10만원, 고문ㆍ이사ㆍ감사 5만원) - 회계년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개정 - 경조사 및 친목모임 활동비 지급 조항 신설 : 회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경조사에 10만원 지급 다만, 연속적으로 회비를 3회 미납한 회원은 제외 :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해 년 2회, 1인 2만원 범위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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