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사연 동우회 회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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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장충남(kihasa) |
작성일 | 2024-02-21 |
방문수 | 62 |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동우회 회칙이 개정되어 올려드리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개정 내용> 0 제7조(임원)의 임원 중 이사 및 자문위원을 삭제 0 제11조(총회) 제2호 중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말 이전에 회장이 소집 0 제12조(이사회)삭제 0 제13조(의결 방법)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이 를 결정함 0 제16조(경조사 및 친목모임 활동비 지급) 회비 미납부 회원에게도 경조사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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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사연동우회칙개정안 수정(230111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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