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보사연
동우회"(이하
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명부
발간
2.
회원친목증진
및 상부상조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정보교환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개
정 2016.
7.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에 관한 기술정보를
상호
교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보사연
동우회"(이하
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할 수 있다.
삭제
1.
회원친목증진
및 상부상조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에 관한 기술교류 및 연구평가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①
본회의
정회원은 연구원(전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가족계획연구원,
한국보건개발연구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포함)에서
퇴직한 임직원(6개월
이상 재직한 계약직,
공보의,
한의사,
파견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을 포함)으로서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6. 30.>
②
준회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현 임직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①
본회의
정회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가족계획연구원,
한국보건개발연구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포함)에서
퇴직한 임직원(6개월
이상 재직한 계약직,
공보의,
한의사,
파견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을 포함)으로서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6. 30.>
②
준회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현 임직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