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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사연 동우회 회칙(신ㆍ구비교)
글쓴이 관리자(m114)
작성일 2016-08-23
방문수 463

구 회칙

신 회칙


1장 총칙

      제1(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회는"보사연 동우회"(이하 회라 한다)라 한다.

3(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둔다.

4(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명부 발간

2. 회원친목증진 및 상부상조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정보교환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 정 2016. 7. 25

1장 총칙

      제1(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에 관한 기술정보를 상호 교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회는"보사연 동우회"(이하 회라 한다)라 한다.

3(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둔다.

4(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할 수 있다.

삭제

1. 회원친목증진 및 상부상조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에 관한 기술교류 및 연구평가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제5(회원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연구원(전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가족계획연구원, 한국보건개발연구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포함)에서 퇴직한 임직원(6개월 이상 재직한 계약직, 공보의, 한의사, 파견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을 포함)으로서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6. 30.>

준회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현 임직원으로 한다.

      제6(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2장 회원

      제5(회원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가족계획연구원, 한국보건개발연구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포함)에서 퇴직한 임직원(6개월 이상 재직한 계약직, 공보의, 한의사, 파견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을 포함)으로서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6. 30.>

준회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현 임직원으로 한다.

      제6(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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