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회비 및 동우회 회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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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admin) |
작성일 | 2006-02-24 |
방문수 | 1721 |
제목 : 동우회 연회비 및 회원자격
내용 : 동우회 회칙 제14조에 따라 연회비는 회장단 10만원, 이사 및 감사 5만원,
일반회원은 2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연구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한 임직원은 모두 회원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연구원을 퇴직하고 현재
퇴직한 후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직원도 동우회 회원 대상입니다.
- 동우회 회비는 반드시 국민은행 “보사연 동우회계좌(050-010252-
325)” 로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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