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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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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본회는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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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명칭)]
			본회는"보사연 동우회"(이하 회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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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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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할 수 있다.
				
				- 회원명부 발간
 
				- 회원친목증진 및 상부상조 사업
 
				- 회원 상호간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정보교환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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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회원자격)] 
				
				- 본회의 정회원은 연구원(전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가족계획연구원, 한국보건개발연구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포함)에서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준회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현 임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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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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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임원)] 본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고문 약간명
 
				- 회 장 1인
 
				- 부회장 5인(2002. 7. 2일 총회에서 개정)
 
				- 총무이사 1인
 
				- 이사 30인 내외(회장, 부회장 포함)
 
				- 간 사 1인
 
				- 감 사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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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임원선출)]
				
				-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총무이사, 이사, 간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고문은 이사회 추천으로 회장이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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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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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직무)] 임원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 회장은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감사는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고문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 자문에 응한다.
 
				
			  
			
			제4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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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총회)] 
				
				-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6월 30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또는 재적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가.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본회 운영의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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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다.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라. 기타 회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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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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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재정 및회계)]
				
				- 본회의 경비는 임원 또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부터 익년5월 31까지로 한다.
  
				
			 
			
			부 칙
 
			 
			- 회원 주소 또는 직장변동이 있을시 동우회 사무실에 연락하여야 한다.
 
			- 본회칙은 1998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